'혼외 성관계 금지법' 후폭풍…인니 정부, 부랴부랴 뒷수습

입력 2022-12-13 11:16   수정 2022-12-13 11:19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발리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켜 논란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은 새로운 법에 적용되지 않고 기소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주 수입원인 관광업 타격을 우려한 까닭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인도네시아 발리 주지사의 발언 통해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은 혼외 성관계를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방문객들이 숙소에 체크인할 때 결혼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당국이 관광객들의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 말했다. 이어 “발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관광을 즐기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해당 법안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혼인 전에 동거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했다. 기존 형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할 때만 간통으로 처벌했지만 법 개정으로 미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새 형법으로 인도네시아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당국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광객들이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은 희박하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사이 법무부 차관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혼외 성관계 금지법은 3년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유엔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특정 조항이 법의 평등한 보호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법이 인도네시아의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영선 기자 cho0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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